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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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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