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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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 행자부, 민?관 협업으로 개인정보 침해 대응 -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웹캠 해킹에 의한 사생활 노출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부, 방통위,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이 참석하는 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웹캠?IP카메라 등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자율 점검, 보안의식 확산 등으로써 민?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업체에서는 웹캠 등의 제조단계에서 1111, 1234 등으로 쉽게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하였고, 상품 매뉴얼 앞면 등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협회?단체에서는 회원사가 웹캠 등 설치시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홍보를 통하여 보안의식 제고 필요성을 널리 알려 웹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지속적인 웹사이트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시 신속히 차단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성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웹캠?IP카메라 등의 경우,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무단 접속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 외부 접속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최성규 (02-2100-4131)

 

[행정자치부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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