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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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1.12.27.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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