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제고하겠습니다.
??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외화보험 자산을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들께서도 환율변동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특히 외화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꼭 필요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