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공급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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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공급해야”

- 신도시에 합리적 생활기반시설 공급방안 마련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에 의견표명 -

 
□ 앞으로는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16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에 신도시 생활기반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관련 제도 및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신도시 내 학교설립 계획 시 특별‧우선공급 주택의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아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문제 ▴신도시 계획 이후 예산 사정으로 파출소, 소방서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사업시행기관은 학교용지 계획 시 주택 세대수 등을 토대로 학생 수를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택 특별‧우선공급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학생 수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 ㄱ지구의 경우, 다자녀 세대 등 주택 특별공급으로 초등학생 수가 당초 산정한 2,838명보다 1.5배 증가한 4,374명이 유입됨에 따라 기존 학교를 증축할 수 밖에 없었다.
 
□ 또한, 신도시 사업시행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파출소, 소방서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을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사정으로 지연돼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기도 했다.
 
경기 ㄴ지구의 경우, 파출소, 소방서 등 7개 공공청사가 오랜 시간 추진되지 않아 해당 부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되었고, 입주민들은 당초 계획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사업시행기관에서 공공주택 유형별 특별‧우선공급 내용과 입주 시기 등을 관할 교육청에 제공하고,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이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이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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