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성분(밀) 미표시된 Lindt 초코바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Lindt 초코바(Lindor Salted Caramel Milk Chocolate Bar) 제품이 제조 공정에서 다른 제품(Lindt Hello Strawberry Cheesecake bar)의 라벨이 부착되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밀 성분 함유로 알레르기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해당 브랜드 수입업체인 ㈜농심은 해당 제품을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한 바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외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0.16.기준)하였다.
 

< 알레르기 성분(밀) 미표시된 Lindt 초코바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Lindt
제품명Lindor Salted Caramel Milk Chocolate Bar
중량38g
배치번호L5751 17
품질유지기한June 2022
제조국미상
제품 사진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lindt salted caremel milk.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77pixel
※ 이미지 출처 : CTSI(tradingstandards.uk)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제조 공정에서 다른 제품(Lindt Hello Strawberry Cheesecake bar)의 라벨이 부착되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밀 성분 함유로 알레르기 위험이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국내 해당 브랜드 수입업체인 ㈜농심은 리콜 대상 제품이 국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없음을 해명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2-22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