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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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22.2.18.시행) 내용을 반영한「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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