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사구라표 꿀(아르헨티나산 순수꿀) 제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잔류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0.21.기준)하였다.
< 글리포세이트 성분 함유된 사쿠라표 꿀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잔류하여 일본에서 리콜됨 * 글리포세이트 : 제초제·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국제암연구소(IARC)가 선정한 ‘발암추정물질’에 속해 있으나, 국가별 기준이 상이함(꿀의 글리포세이트 기준 : 일본 - 0.001ppm, 유럽연합(EU) - 0.05ppm, 뉴질랜드 - 0.1ppm. 한국은 해당 기준 없으며, 일일섭취허용량을 0.8ppm으로 설정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