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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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발생국가 입국자는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고함

  • (가임여성) 귀국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강화된 권고안
구 분 기 존 변경
가임여성 귀국 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가임여성
  • (기본 사항)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
  • (확진환자) 회복 후 6개월 동안 콘돔사용
  • (기본 사항)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확진환자)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이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결과 발표 등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변경한 결과이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 및 정액에서 바이러스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표되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는 주기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 보고.

* 증상 발생 후 62일된 환자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출 보고(영국, 2016.2.11.).

<붙임> 각국의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 가이드라인 비교

 

[보건복지부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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