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활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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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산후조리원) 
 ㅇ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한느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