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12-09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