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기준 81만 원~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총 10종)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44조제2항)
*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관련 사항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
**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 (요양비)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 지급
□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