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ㅁ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12-07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