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IRP*개요)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①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시 불이익 부과
②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1社 1계좌)하며, 이미 IRP 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③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됨*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온라인 계좌 개설시 IRP 수수료를 면제
④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나, 금융권역ㆍ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음
※‘21.9월말 IRP 적립금은 총 42.9조원으로, ‘20년말(34.4조원) 대비 8.5%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