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ACM 건강보조제(NOVOPHANE Gelules) 제품에 유럽 기준을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 또는 2-클로로에탄올(chloroethanol)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0.5.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성분 함유된 ACM 건강보조제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 또는 2-클로로에탄올(chloroethanol)**이 유럽 법률로 승인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는 훈증 처리 후 생성되는 잔류 화합물로, 의료용품·의약품 멸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유럽 규정에 따르면 최대 잔류량은 0.05ppm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임. ** 2-클로로에탄올(chloroethanol)은 에틸렌옥사이드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되거나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로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음. 유럽 규정에 따르면 최대 잔류랑은 에틸렌옥사이드와 합산 수치 0.05mkg/kg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잠정기준을 산출함(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 : 30mg/kg 이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