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Jurlique 에센스(Chamomile-Rose Hydrating Essence) 제품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0.13.기준)하였다.
<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Jurlique 에센스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호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