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Aigle 신발 관리제(SWIPOL 2) 제품이 표시사항 기준을 위반*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독성 관련 기호 및 ‘DANGER’ 문구 미표시
※ (국내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신호어 및 그림문자’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0.13. 기준)하였다.
< 표시 기준 위반한 Aigle 신발 관리제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제품 표시사항 기준 위반*으로 프랑스에서 리콜됨. *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독성 관련 기호 및 ‘DANGER’ 문구 미표시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