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으로 피해 입으면 구제신청하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31일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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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에 총 11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2. 31. 시행).

 ⚪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추가함.

 ⚪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신청·결정·심사 등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

 ⚪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함.


□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2. 9.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함(「평생교육법」 개정, 12. 9. 시행).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공유경제 개념과 관련하여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주방의 영업관리 제도와 함께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함(「식품위생법」 개정, 12. 30. 시행).

 ⚪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함.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식품 등의 위해 때문에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법제처 202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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