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식품(부산 사하구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현미혼합유)를 사용하여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제품(식품유형: 어묵)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업체는 부산식약청이 ’16년부터 강화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식품위생법」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불시 점검하면서 적발되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5일, 2월 26일인 ‘황금대죽’,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1일, 2월 22일, 2월 27일인 ‘꾸이마루’,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인 ‘죠스구운어묵’ 제품이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