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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90일 전에 취소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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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소비자는 2021.5.15.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20.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예식장은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동 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이고,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예식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o 예식일로부터 90일전까지(~90) 계약 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o 예식일 당일까지(89~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 : 예식비용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o 예식일로부터 90일전 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o 예식일로부터 60일전 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배상 
 o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배상 
 o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