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전자상거래로 통신기기를 구입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
답변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래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전자상거래로 통신기기를 구입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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