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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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부터 2월25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조제유류(분유)에 대한 광고 또는 판매․구매촉진 행위 등이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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