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이에 따라, 합리적인 해지율,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2)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
(3)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절차 마련
(4)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 소비자들께서는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반면에,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