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1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 내 전담조직(24명) 신설․운영 -
-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 강화,
불법 의료행위의 위해(危害)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2.16.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14, 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년)를 실시한 바 있다.

 ㅇ 그 결과, '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사무장병원 적발 : ('09년) 7개 기관 5.6억원 → ('11년) 163개 기관 595억원 → ('15년) 220개 기관 5,338억원

□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內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ㅇ (제도개선 기획)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ㅇ (의료기관 개설 지원)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관리

 <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강화 >

 ㅇ (사무장 병원 조사지원)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 실시

    * 기획조사 : 동일장소 수시 개·폐업 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등

   -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16년 상반기 중 복지부, 경찰청 및 건강보험공단 간 MOU 체결 추진

 ㅇ (협동조합 개설 기관 실태조사)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관리

 ㅇ (사무장병원 환수)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제고

   -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 수행

    * '16. 1월 :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 인력 배치 운영 중

 <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危害) 대응 >

 ㅇ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

 ㅇ 이를 위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 건강보험공단 內의‘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하여,

 ㅇ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력 배치를 통해 단속기간을 단축(Fast Track)하여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ㅇ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6-02-16]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