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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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b>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함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주택가격·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지역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委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

<b>②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지정 지역)
</b>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국토교통부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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