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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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매개(媒介)하는 ‘이집트숲모기’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11개 국제공항항만*에 있는 동식물 검역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다고 밝혔다
* 지카바이러스 매개충(모기)의 부착 우려가 있는 원목, 제재목, 묘목이 수입되는 국제공항 2개소(인천공항, 김해공항), 국제항만 9개소(부산항, 울산항, 마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광양항) 임
금번의 검역현장 긴급점검은 ‘이집트숲모기’가 식물류를 서식지(棲息地)로 하지는 않으나, 원목, 제재목 등에 단순 부착하여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정부적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점검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묘목에 대한 현장검역 실태 전반은 물론 수입자 등에 대한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홍보 안내도 병행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매개충(모기) 부착 우려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훈증소독(燻蒸消毒), 의심되는 매개충(모기) 발견 시 조치, 검역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상황 등이며, 모두 현행 검역매뉴얼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목에 대해서는 국내 도착 후 전량 훈증소독, 제재목묘목은 수출국에서 약제살포, 열건조 등 처리(수입자의 임의조치)되고, 국내 도착하여 현장검역(또는 현장+정밀검역) 후 식물방역법령상 규제병해충 검출 시 전량 훈증소독(또는 폐기) 등 조치되어 매개충(모기)의 부착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수입자, 검역대행자,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제재목, 묘목 등의 수입 시는 가급적 수출국에서 해충(害蟲) 제거를 위한 약제 등 처리 후 반입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간부진들이 국경검역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개충(모기)이 수입식물 등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홍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동 바이러스 발생국 (25개국)산 원목, 제재목, 묘목 등에 대한 검역을 보다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4월부터 전국 국제공항항만 등에 식물병해충 예찰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찰트랩 등을 ‘15년(1,011개소)보다 확대 설치(1,166개)하여 의심되는 매개충(모기)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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