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자 | 2021. 10. 28.(목) | |
담당과장 | 식품관리총괄과 최종동 (☎043-719-2051) | 담당자 | 정영애 사무관 (☎043-719-2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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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생산량 |
양촌식품 (충남 논산시) | 감식초 (발효식초) | 900 ml | 2021.12.31에서 2024.6.10 이내인 제품 | 376.2 kg |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회수 제품 정보
붙임 |
| 회수 제품 정보 |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
․제품명: 감식초
․식품유형: 발효식초
․제조업체(소재지):
․내용량: 900 ml
․유통기한: 2024.6.10 이내인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