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9,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0. 28.()

담당과장

식품관리총괄과

최종동 (043-719-2051)

담당자

정영애 사무관

 (043-719-2055)

 

 

 

 

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 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 12 31일에서 2024 6 10 이내에 있는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양촌식품

(충남 논산시)

감식초

(발효식초)

900 ml

2021.12.31에서

2024.6.10 이내인 제품

376.2 kg

 

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신고하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회수 제품 정보

 

붙임

 

 회수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감식초

 

식품유형: 발효식초

 

제조업체(소재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내용량: 900 ml

 

유통기한:
2021.12.31에서

  2024.6.10 이내인 제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5pixel, 세로 190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3pixel, 세로 874pixel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