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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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자  | 2021. 10. 28.(목)  | |
담당과장  | 식품관리총괄과 최종동 (☎043-719-2051)  | 담당자  | 정영애 사무관 (☎043-719-2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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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 ||||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생산량  | 
양촌식품 (충남 논산시)  | 감식초 (발효식초)  | 900 ml  | 2021.12.31에서 2024.6.10 이내인 제품  | 376.2 kg  |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회수 제품 정보
붙임  | 
  | 회수 제품 정보  |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
․제품명: 감식초 
 ․식품유형: 발효식초 
 ․제조업체(소재지):  
 ․내용량: 900 ml 
 ․유통기한: 2024.6.10 이내인 제품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