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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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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