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마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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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내 환기 지침 제공

◇ 하루에 최소 3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되도록 자연환기 시행

◇ 기계 환기(공조설비가 있는 건물에서는 공조기 내부 순환모드 지양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마련하였다.


 ○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원장: 김병석) 정책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담고 있다.


    * 집단사례별 위험도평가 및 공기역학적 특성 분석(’21.5월-12월, 배상환 수석)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지며,


   -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환기횟수 3회 기준)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1/3까지 감소 가능하다고 하였다.


 ○ 또한, 환기 설비 유무 및 건물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환기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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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일반원칙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건물유형별 환기 일반원칙

지속적인 자연환기기계 환기 시스템 가동환기량 증대 방안 병행

 다중이용시설병원 등 건물 기계 환기 일반원칙

내부 순환모드 지양외기 도입량 최대

고성능 필터 사용 및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 주의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 방법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 설치 권장 및 주방 후드 가동 시 자연환기 병행


□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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