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아이템을 현금 거래한 후 해킹 가해자(연관자)로 오인되어 이용 제한된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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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게임사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가 해킹으로 사라진 경우 해당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게임사를 대상으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완전한 복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