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이 정지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 |||
답변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이 정지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 |||
답변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