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6,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이 정지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98조). 따라서 민법상 물건이기 위해서는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이어야 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 이외의 외계의 일부로서 지배 가능한 독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일 뿐이고,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