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자 | 2021. 10. 22.(금) | |
담당과장 |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노혜원 (☎043-719-3784) | 담당자 | 김수연 연구관 (☎043-719-3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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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인증업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가이드라인」 발간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유효성 등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가이드라인」을 10월 22일 발간했습니다.
○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의 제품개발과 안전성·유효성 검증 계획 등을 제조기업 인증 시 사전에 평가하여 허가 시 제출자료 일부 면제 등 신속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식약처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를 위해 업체가 면제 자료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수집·평가해 보고토록 해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목적 ▲보고대상·기간·항목·방법 ▲안전성·유효성 등 상세 제출자료의 종류입니다.
- 제조기업 인증업체는 반기별로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수집된 자료를 보고해야 하며, 주요 제출 자료는 ➊시판 현황과 소프트웨어 변경이력·원인 등 기본 정보, ➋소프트웨어 오류, 부작용, 사이버 보안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➌성능, 임상자료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조기업 인증 업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보고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근거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전주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기업 인증 심사 사례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설명회를 10월 27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90, sayyeon@korea.kr) 신청‧접수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제도 개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제조허가 시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신속제품화를 위한 허가 특례 지원 ✓(제조기업 준수사항)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수집·평가·보고 및 3년간 자료 보관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