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7월5일부터 의무화
(단,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 병행 가능)함에 따라,
ㅇ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는 바, 소비자들은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음
< 파열방지기능이란? >
•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 •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여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최근 5년간(‘16년∼’20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을 차지 - 연구결과,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서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대학, ‘13년) |
<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표시 사례 >
□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인데,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었으나 (‘21.9월 기준 약 18.4%),
ㅇ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산업통상자원부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