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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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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