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2.11.)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난 국무회의(2.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2.5. 시행)
이로써 '15.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주세법 시행령 §4 등)
-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 (일반) 출고 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②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155)
* 귀농주택 :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9)
-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또는 3천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④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별표7)
-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 (기존) 52종 → (개정)
56종(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4종 추가)
-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또,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