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리 막고, 보험분쟁도 빠르게 해결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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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직장인 김모 씨는 오늘도 퇴근길에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길이 막히자 짜증이 났다. 상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빨리 개선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선 공사는 한참 뒤에야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 (사례2)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이모 씨는 얼마 전 발생한 교통사고 분쟁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마땅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현대해상,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은 2월 4일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보험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하여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국도상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하여 사고의 분쟁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한,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까지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하여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를 초기단계부터 예방하는데 활용토록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도로정책과 보험업무를 융복합한 새로운 정책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보험사와 도로관리청 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빈발했던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해「분쟁해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마련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 만큼의 재산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관·연 협업을 통해 도로관리기관과 보험업계는 물론 국민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되었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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