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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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2. 18.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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