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WHO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에 맞춰 국내 상황 및 대응 조치 긴급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최근 남미 지역의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과 관련해 개최된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대책회의(한국시각 2.1일 21시) 결과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 선포된 것과 관련하여
금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해외에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만큼, 현재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함
다만, 경보 수준은 관심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강화할 것임을 밝힘
일반국민과 임신부, 의료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한 행동수칙을 마련·안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적극 실천해주기를 당부하였음
또한 정부는 2월 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방역 대책을 논의할 계획임
-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평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됨
- (국내 유입 가능성)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로 인해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 입국 후 발병할 가능성 있음
* 브라질→한국 약4만명/연, 태국→한국 약170만명/연, 인도네시아→한국 약40만명/연
- (국내 전파 가능성) 감염자 국내 유입시 국내 모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기 활동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파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 - 여름철 모기 활동시기에는 유입환자로부터 국내 전파가 가능하나,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의 서식처가 제한되어 있고 개체밀도가 낮아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연간 200명 이상 유입되는 뎅기열의 경우도 아직 국내 모기를 통한 전파사례 없음
* 국내 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출사례 없음
- (국내 토착화 가능성) 현재의 국내 기후환경에서는 모기 성충은 겨울철에 모두 소멸*되어 모기를 통한 전파가 차단되어 토착화 가능성은
낮지만,
* 모기는 겨울기간 중 알(egg)로만 월동하고 성충은 모두 사망
* 국내 서식 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출된 사례 없음
- -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매개모기 변화, 환자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유입 가능성)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로 인해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 입국 후 발병할 가능성 있음
- 질병관리본부 예방관리대책
- 법정 감염병 지정(1.29일)에 따른 신속한 감시 체계 가동
- - 의료기관이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 의무 부여
* 진단 및 신고기준 등 지자체·의료계 안내 완료
- -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상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 수행 가능
- - 의료기관이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 의무 부여
- 바이러스 진단 체계 및 검체 의뢰 기준 마련
- - 의료기관에서 혈청 채취 후 국립보건연구원(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 검사
* 혈청에서 RT-PCR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하여 확진
* 뎅기열, 치쿤구니아 등에 대한 감별진단 동시 시행
- -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였던 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하고 발열,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의사의 임상 소견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체 의뢰
* 증상이 없는 경우는 확진검사 권고하지 않음
- - 의료기관에서 혈청 채취 후 국립보건연구원(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 검사
- 매개체 감시 및 방제 강화
- - 매개모기의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하고 국내 모기 대상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
- - 남미지역 입항 항공기 등에서 매개모기 발견 시 소독 실시 등 조치하고 검역 구역 내 모기 방제 실시
- 입국자 대상 검역 및 출국자 대상 예방 홍보 강화
- - 발생 국가 출국자 대상 지카바이러스 예방법 SMS 전송 및 예방수칙 등 리플릿 배포, 인천공항 내 안내방송 등 지속 실시
- - 위험국 입국자 대상 발열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역학조사 후 필요시 검체 채취 및 검사
- 임신부 보호 대책 강화
- - 발생국 대상 여행 연기 권고
- - 산부인과 학회와 공동으로 임신부 교육홍보 자료 개발, 분만기관 통해 배포 및 상담, 임신부 관련 인터넷 카페 통해 정보 제공
- - 위험지역 노출 임신부는 검사 실시, 태아 모니터링 강화
- 지속적인 국민 소통 및 정보 제공
- - 소통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예방수칙, 질병 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전달
- - 중남미 등 해외 환자발생 현황 및 소두증 관련 조사‧연구 모니터링 지속하고 관련 정보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
- 법정 감염병 지정(1.29일)에 따른 신속한 감시 체계 가동
- 대상자별 행동수칙
- 일반 국민 행동 수칙
- - (여행 전)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확인하고(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모기예방법을 숙지,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준비할 것
- - (여행 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착용, 모기 퇴치 제품을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할 것
- - (여행 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달간 콘돔 사용을 권고하며,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
- 임신부 행동 수칙
-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권고하며,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을 것
* 기타 여행 전 준비사항 및 여행기간 중 주의사항은 일반인과 동일
- - 여행한 경우에는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할 것
-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권고하며,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을 것
- 의료기관 행동 수칙
- -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할 것
- -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며,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를 의뢰할 것
- 일반 국민 행동 수칙
[보건복지부 20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