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포세이트 성분 함유된 Arche 소스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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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rche 소스(No-Fish Sauce)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7.22.기준)하였다.
 

< 글리포세이트 성분 함유된 Arche 소스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Arche
제품명No-Fish Sauce
용량155ml
GTIN번호4020943139359
유효기간2023/06/04/
제조국미상
제품 사진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Arche 소스.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3pixel, 세로 557pixel
※ 이미지 출처: Rappel Conso(rappel.conso.gouv.fr)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기준을 초과하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함유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 제초제·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발암 가능물질’에 속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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