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농관원”)은「술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중복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술
품질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술 품질인증기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술 품질인증업체가
준수해야하는 제조방법 및 제품의 품질기준
술 품질인증제도는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와 고품질 술의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술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술 품질인증기준의 이화학적 품질기준(보존료 불검출, 메탄올 0.3 이하 등)에 적합해야 하는데, 일부 항목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술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총산ㆍ보존료 항목에 대해 검사를 제외하여 인증심사 간소화 및 비용 절감으로 인증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검사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탁주(막걸리)와 약주의 경우는 총산과
보존료이며, 청주는 총산이다.
* 총산 : 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산의 양
** 보존료 :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절감되는 검사비용은 탁주ㆍ약주는 17만원(총산 2, 보존료 15), 청주는
2만원(총산 2)이다.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인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여 술 품질인증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