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검출된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100+)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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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100+) 의 일부 시료에서 성분에 없는 벤젠(Benzene)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검출된 양은 매일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도 건강에 부작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예방 차원에서 리콜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7.30.기준)하였다.

< 벤젠 검출된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100+)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NEUTROGENA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울트라 시어 100.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pixel, 세로 367pixel
※ 이미지 출처 : FDA
(fda.gov)
제품명Ultra Sheer body mist sunscreen
SPF 100+
원산지미상
로트번호 /
사용기한
28119E01 / 2021 09
28019E01 / 2021 09
29519E02 / 2021 09
29419E02 / 2021 09
32219E03 / 2021 10
32319E03 / 2021 10
31919E03 / 2021 10
32319E04 / 2021 10
32419E04 / 2021 10
32419E05 / 2021 10
32519E05 / 2021 10
32619E06 / 2021 10
32519E06 / 2021 10
34619E07 / 2021 11
34519E07 / 2021 11
34619E08 / 2021 11
34719E08 / 2021 11
35419E09 / 2021 11
36119E10 / 2021 11
36019E10 / 2021 11
03020E01 / 2021 12
03120E02 / 2021 12
03120E03 / 2021 12
03420E03 / 2021 12
04820E04 / 2022 01
04520E04 / 2022 01
06420E05 / 2022 01
06520E05 / 2022 01
07820E06 / 2022 02
07720E06 / 2022 02
08420E07 / 2022 02
08320E07 / 2022 02
10120E08 / 2022 03
10020E08 / 2022 03
11220E09 / 2022 03
11120E09 / 2022 03
12520E10 / 2022 03
12220E10 / 2022 03
12520E11 / 2022 03
12620E11 / 2022 03
26020E12 / 2022 08
26120E12 / 2022 08
26220E13 / 2022 08
26520E13 / 2022 08
29520E14 / 2022 09
31820E15 / 2022 10
32120E16 / 2022 10
32220E17 / 2022 10
32120E17 / 2023 10
32320E18 / 2022 10
32420E19 / 2023 10
32520E19 / 2023 10
34620E20 / 2023 11
34920E21 / 2023 11
00621E01 / 2023 12
02121E03 / 2023 12
02121E02 / 2023 12
02021E02 / 2023 12
03621E01 / 2024 01
03521E01 / 2024 01
04321E02 / 2024 01
04221E02 / 2024 01
06721E01 / 2024 02
06821E01 / 2024 02
10421E01 / 2024 03
10321E01 / 2024 03
12621E01 / 2024 04
12721E01 / 2024 04
13321E02 / 2024 04
13421E02 / 2024 04
15321E01 / 2024 04
제품특징스프레이 제품에 한해 전 로트
제품을 리콜함.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일부 시료에서 성분에 없는 벤젠(Benzene)이 검출됨. 검출된 양은 매일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도 건강에 부작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예방 차원에서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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