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100+) 의 일부 시료에서 성분에 없는 벤젠(Benzene)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검출된 양은 매일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도 건강에 부작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예방 차원에서 리콜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7.30.기준)하였다.
< 벤젠 검출된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100+)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브랜드 | NEUTROGENA | ※ 이미지 출처 : FDA (fda.gov) | 제품명 | Ultra Sheer body mist sunscreen SPF 100+ | 원산지 | 미상 | 로트번호 / 사용기한 | 28119E01 / 2021 09 28019E01 / 2021 09 29519E02 / 2021 09 29419E02 / 2021 09 32219E03 / 2021 10 32319E03 / 2021 10 31919E03 / 2021 10 32319E04 / 2021 10 32419E04 / 2021 10 32419E05 / 2021 10 32519E05 / 2021 10 32619E06 / 2021 10 32519E06 / 2021 10 34619E07 / 2021 11 34519E07 / 2021 11 34619E08 / 2021 11 34719E08 / 2021 11 35419E09 / 2021 11 36119E10 / 2021 11 36019E10 / 2021 11 03020E01 / 2021 12 03120E02 / 2021 12 03120E03 / 2021 12 03420E03 / 2021 12 | 04820E04 / 2022 01 04520E04 / 2022 01 06420E05 / 2022 01 06520E05 / 2022 01 07820E06 / 2022 02 07720E06 / 2022 02 08420E07 / 2022 02 08320E07 / 2022 02 10120E08 / 2022 03 10020E08 / 2022 03 11220E09 / 2022 03 11120E09 / 2022 03 12520E10 / 2022 03 12220E10 / 2022 03 12520E11 / 2022 03 12620E11 / 2022 03 26020E12 / 2022 08 26120E12 / 2022 08 26220E13 / 2022 08 26520E13 / 2022 08 29520E14 / 2022 09 31820E15 / 2022 10 32120E16 / 2022 10 32220E17 / 2022 10 | 32120E17 / 2023 10 32320E18 / 2022 10 32420E19 / 2023 10 32520E19 / 2023 10 34620E20 / 2023 11 34920E21 / 2023 11 00621E01 / 2023 12 02121E03 / 2023 12 02121E02 / 2023 12 02021E02 / 2023 12 03621E01 / 2024 01 03521E01 / 2024 01 04321E02 / 2024 01 04221E02 / 2024 01 06721E01 / 2024 02 06821E01 / 2024 02 10421E01 / 2024 03 10321E01 / 2024 03 12621E01 / 2024 04 12721E01 / 2024 04 13321E02 / 2024 04 13421E02 / 2024 04 15321E01 / 2024 04 | 제품특징 | 스프레이 제품에 한해 전 로트 제품을 리콜함. |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일부 시료에서 성분에 없는 벤젠(Benzene)이 검출됨. 검출된 양은 매일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도 건강에 부작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예방 차원에서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