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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45) 의 일부 시료에서 성분에 없는 벤젠(Benzene)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검출된 양은 매일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도 건강에 부작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예방 차원에서 리콜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7.23.기준)하였다.

< 벤젠 검출된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45)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NEUTROGENA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울트라 시어 45.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pixel, 세로 366pixel
※ 이미지 출처 : FDA
(fda.gov)
제품명Ultra Sheer body mist sunscreen
SPF 45
원산지미상
로트번호 /
사용기한
29119E03 / 2021 09
29019E03 / 2021 09
35319E06 / 2021 11
02820E01 / 2021 12
26720E03 / 2022 08
26820E03 / 2022 08
29420E05 / 2022 09
29320E05 / 2022 09
31720E06 / 2022 10
31620E06 / 2022 10
34320E10 / 2022 11
34420E10 / 2022 11
01921E02 / 2022 12
02021E02 / 2022 12
04121E03 / 2023 01
04021E03 / 2023 01
09521E04 / 2023 03
제품특징스프레이 제품에 한해 전 로트
제품을 리콜함.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일부 시료에서 성분에 없는 벤젠(Benzene)이 검출됨. 검출된 양은 매일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도 건강에 부작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예방 차원에서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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