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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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수)부터 10월 18일(월)까지 실시(11.1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

□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 (사례예시) 고가 항암제(1회 수백만 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등 개발·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비급여 주사제를 수 회 투여하는 경우

 < 입법ㆍ행정 예고 기간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1.9.8.∼10.18.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 ’21.9.8.∼9.28.

 
□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2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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