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 사용 중 물이 새어들 수 있어 - |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물놀이 중 방수팩*의 누수로 스마트폰이 침수되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 휴대용 전자기기를 넣고 밀봉하여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해당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수 성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사용가능수심으로 표시된 5m이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이미 판매된 제품의 환급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디엠케이코리아는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약 30,000여개의 제품에 대해 구입가를 환급해 주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수팩이 제 기능을 못해 누수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디엠케이코리아(032-671-9940)를 통해 환급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