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3중 수입식품 안전망 구축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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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 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월 2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 해당분야 전문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지난 해 7월 29일 제1차를 시작으로 총리 주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되며, 관계부처 및 민간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정부의 안전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논의
○ 이번 대책은 최근 FTA 확대 등 교역자유화에 따라 식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면밀한 수입 식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전(前) 단계(수출국 현지), 통관단계, 국내 유통단계를 아우르는 3중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한다.

<수입 전 단계>
○ 외국 현지 제조업체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해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제조업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해외제조업체 등록사항(「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HACCP 등), 식품의 종류 등
○ 현지 실사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입을 중단한다.

<통관 단계>
○ 위반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3등급(우수‧일반‧특별)으로 구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밀검사 실시한다.
* 특별관리업체 :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업체 등
○ 과거 수입이력, 부적합 정보, 국내외 위해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수입식품의 위해정도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OPERA)’을 활용하여 문제 식품을 집중 검사한다.
※ OPERA: Observation & Prediction by Endless Risk Analysis
○ 설, 추석 등 특정시기에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식품을 중점검사하고 부적합이 빈발하는 수산물은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수입시 마다 검사하는 등 시기별‧사유별로 기획검사를 강화한다.
※ ’16년 상반기 수산물 중점관리대상: 6개국 18개 품목(검사항목: 유해물질 14종)

<국내 유통 단계>
○ 유통 중인 수입식품 중 수입과자 등 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식품에 대해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검사 항목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 전국 유통매장 1만개소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매장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부적합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자동으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15년 말 현재 전국 64,060개 매장에 설치)

□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책임의식도 중요하므로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한다.
○ 교육명령 대상을 가공식품‧농산물‧수산물 수입자에서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수입자 등 전체 식품 수입자로 확대한다.
※ 교육명령: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하거나 출입·검사·수거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받도록 함
○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하고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 확대·운영한다.
※ (현행) 식품, 농산물, 수산물 → (확대) 식품,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황총리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본격 시행(2.4)에 앞두고 지난 1월 25일 용인지역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보고 받고 검사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
○ 황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에 유해식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도출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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