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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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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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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