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5.1.28)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장례식장 신고제와 시설․설비․안전․위생기준과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등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 29일부터 시행함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지난 2015. 1. 28.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6. 1. 29. 이후부터 개설하는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위생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고,
○ 수목장림 설치가 금지되었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 구역 등에는 편의시설(유족휴식실, 매점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연간 5시간 이내의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장사시설 폐지 시 통보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시설․설비 기준 및 교육 내용 >
○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고, 각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16. 1. 29일 현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 >
구분 |
시설 구성 |
시설 관련 기준 등 | |
필수 |
선택 | ||
시신처리 시설 |
안치실, 염습실 |
참관실, 발인실, 시신약품처리실 등 |
- 안치실 : 감염성 시신 보관설비1구 이상, 정전대비 발전기 - 감염 방지 조치 필수 |
문상․ 조문 시설 |
빈소(분향실, 접객실), 화장실 |
유족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매정 등 |
- 접객실, 취사시설 : 시신처리구역과 별도 분리 등 |
장례식장 관리 시설 |
사무실, 직원휴게실 |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
상담실은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 |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방, 전기, 건축물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
소방법, 전기관련 법령,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 |
○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신규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과목)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유족 상담방법,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세무,노무) 등
- 교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므로 교육실시기관 및 대상자별 교육과목 등 세부적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장사시설의 준수사항 등 >
○ ‘16. 1. 29일 이후에 법인묘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려야 하고, 폐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는 등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기존) 폐지신고서 제출 후 완료 → (변경) 폐지 사전에 3개월 공고 후 시신․유골의 사후처리 및 정산 등의 조치를 이행
⇒ 미 이행시 과태료(1차 2백만원, 2차 2.5백만원, 3차 3백만원) 처분
○ 장례식장 영업자는 ‘16. 1. 29일부터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다만,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올해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됨
⇒ 미 이행시 과태료(1차 1.5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2.5백만원) 및 영업정지(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등,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처분
○ 또한, ‘16. 1. 29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망자의 정보를 반드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여야 함
-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는 연간 27백만여명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위생 기준과 영업자․종사자 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 장사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1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