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이며, 이 중 학대사례는 1,008건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인 65.3%, 지체장애인 9.8% 순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은 69.6%, 학대 피해자 10명 중 약 7명에 해당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9.9%, 경제적 착취 25.4%, 정서적 학대 24.6% 순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를 차지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를 차지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순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9.1%, 장애인 거주시설 14.9%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하였다.
* 학대신고건수(’19. 4,376건 → ’20. 4,208건), 학대판정건수(’19. 945건 → ’20. 1,008건)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 <그림 붙임 참조>
<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 <그림 붙임 참조>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 69.6%는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83건과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19건을 포함,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그래프는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83건 기준으로 이보다 적은 67.8%임
**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있으므로 학대유형(1,264건)은 학대사례 건수(1,008건)보다 많음
-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하였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하였다.
-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하였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
(단위 : 건, %)
구 분 | 피해장애인 거주지 | 장애인 거주시설 | 직장 | 학대행위자 거주지 | 기타 | |
---|---|---|---|---|---|---|
학대사례 | 건수 | 394 | 150 | 99 | 93 | 272 |
비율 | 39.1% | 14.9% | 9.8% | 9.2% | 27.0%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
(단위: 건, %)
신고의무자 | 비신고의무자 | 계 | |||
---|---|---|---|---|---|
신고횟수 | 비율 | 신고횟수 | 비율 | 신고횟수 | 비율 |
728 | 35.2 | 1,341 | 64.8 | 2,069 | 100.0 |
-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하였다.
*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 또는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학대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신설(2020.12.29.)
장애인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 현장의 대응체계를 정비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2항, 제90조제1항제2호, 제90조제3항제3호의6 신설(2020.12.29.)
- 또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신설(2020.12.29.)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개정, 제59조의4제7항 신설(2020.12.29.)
- 올해 4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신고서비스를 실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장애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장애인학대 근절과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 장애인학대사건 발생 시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력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신속한 학대상황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 발달장애인 및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뉴스 및 홍보 영상,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여 장애인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21-08-30 ]